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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검찰 "타다는 불법" 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 / YTN

2020-02-10 38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관련 1심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씩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1500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입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다'가 법적으로 허용된 렌터카 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료 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표에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 주장은요?

[기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제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해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차 대여사업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택시 승객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측 주장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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